한 달 새 3건 발생한 사망사고…징벌적 처벌만으로 '답' 없다

2025-09-09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달 들어 건설 현장에서만 세 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사고 직후 건설사들은 전 현장 공사 중단과 특별 안전점검을 선언했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업계는 대규모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 정부 제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3일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15층 외벽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시공사 GS건설은 즉각 공사 전면 중단과 안전 점검을 약속하며 “안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4일에는 울산의 LNG 플랜트 공사현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시공사 GS건설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약속하며 “안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6일에는 경남 김해 아파트 현장에서 롯데건설 소속 50대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숨졌다. 롯데건설 역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공언했다.

연이은 사망사고로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처와 시공사에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이나 최대 1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정지를 예고하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법적 제재 강화가 곧바로 건설사들의 실적 악화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 현장 작업 중단으로 이어져 수천억 원대 매출 지연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더해질 경우 건설사 주가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특별점검을 하지만, 공기(工期) 압박과 비용 부담 때문에 현장은 늘 빠듯하다”며 “겉으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빨리빨리’ 문화와 인력·장비 부족으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징벌적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과 노동자 교육, 작업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안전 전문가 A씨는 “법과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실제 작업 과정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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