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마켓플레이스서 '3000원 미만 상품' 퇴출…'최소 판매가' 도입

2025-11-09

쿠팡이 '로켓그로스'와 '마켓플레이스'에서 3000원 미만 초저가 상품을 전면 퇴출한다. 가격 경쟁 과열에 따른 판매자 간 출혈 경쟁과 품질 논란을 줄이고, 플랫폼 내 가격 질서를 재정비하는 조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다음 달 4일부터 '최소 판매가 기준 정책'을 시행한다. 로켓그로스와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3000원 미만 상품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상품은 예외적으로 1000원까지 허용되지만, 대부분 카테고리에서 3000원 미만 상품 등록은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쿠팡 측은 최근 판매자들에게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판매자의 지속 가능한 판매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쿠팡은 쿠폰, 할인, 프로모션 등을 적용한 최종 판매가 기준으로 등록 기준을 산정하기로 했다. 특히 쿠팡이 주문, 포장, 배송, 반품 등 모든 과정을 대신하는 로켓그로스는 판매 수수료, 풀필먼트(물류) 이용료 등을 포함해 자동으로 적정 하한선을 계산한다. 판매자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등록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한다. 이미 등록된 상품이라도 판매가가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판매 중지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최소 판매가' 정책을 플랫폼 내 '초저가 경쟁 구조'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클릭(터치) 유도와 검색 노출을 위해 원가 이하 상품을 무분별하게 등록하는 사례가 늘면서 품질 불만과 환불 분쟁이 잦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등록한 후 고객이 결제하면 해당 상품을 발송하지 않고 돈만 챙겨 '잠수'하는 악성 판매자의 사기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면서 “쿠팡이 판매자·소비자 간 예측 가능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고객 반품 및 보상 정책'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로켓그로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반품 상품검수 기준과 보상 절차를 세분화했다. 판매자 손실 최소화와 정산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반품된 상품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회수·검수한다. 등급(미개봉·최상·상·중)에 따라 3~20% 보상률을 차등으로 적용한다. 귀책 주체가 쿠팡이면 5%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판매 불가 판정 상품은 귀책과 관계없이 100% 보상된다.

특히 반품 상품 최대 보상금액을 카테고리별로 100만~300만원으로 제한해 손실 규모를 예측 가능하게 했다. 재고 회수 후 검수까지 90일이 지나도록 재고를 찾지 못하면 '분실'로 간주해 100% 보상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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