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자원공사, 자회사 설립 후 인력 싹쓸이…年 1000억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25-08-21

20년 만에 ‘케이워터기술’ 재설립

댐·광역수도 물량 등 사실상 독점

공정위, 업계 반발일자 조사 착수

전국의 댐·광역수도·보 점검정비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21년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 업계 인력을 흡수한 뒤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수도시설 점검·정비 분야는 과거 공공기관의 독점 영역이었지만 2001년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목표로 민간에 개방됐다. 경쟁에 따른 기술 개발, 비용 절감, 민간 일자리 창출 등 국민 복리를 위해서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20여년 만에 재설립한 자회사 ‘케이워터기술’이 업계의 기술 인력과 발주 물량을 사실상 ‘싹쓸이’하면서 공공이 재독점하는 시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케이워터기술이 설립 1년 안에 업계 전체 기술 인력의 80% 이상을 경력 채용을 통해 데려갔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민간 업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A업체의 경우 1년간 566명 중 500명(88.3%)이 빠져나갔고, B업체는 114명 중 81명(71.0%)이 자리를 옮겼다. C업체는 95명 중 74명(77.9%), D업체는 43명 중 27명(62.8%)이 떠났다. 업체들은 케이워터기술이 블랙홀처럼 동종업계 인력을 흡수하며 민간기업을 빈사상태에 빠트렸다고 주장한다.

댐·광역수도 시장은 연 1000억원, 지방상수도와 보 시장이 연 200억∼300억원 규모로, 수자원공사는 자회사에 댐·광역수도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맡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케이워터기술은 2022년 수자원공사로부터 212억원의 계약을 따냈고, 2023년 958억원, 2024년 992억원으로 매출액이 급증했다. 100% 수의계약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조사 착수 전 단계인 예비 검토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직접관리 시설(광역수도, 댐)에 대한 수의계약은 정규직화된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를 보장하는 (문재인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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