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 대법원이 "정부가 팔레스타인 수감자 급식 제한하고 있다며, 음식 공급 확대 하라고 "판결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판결에서 정부가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재소자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영양을 공급할 만큼 제대로 급식을 주지 않고 있다고 판결하고, 재소자 음식 공급을 확대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거의 2년이 되어가는 가자 전쟁 동안에 이스라엘 대법원이 정부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결정을 내놓은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가자 전쟁 시작 이후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수 천 명씩을 하마스와의 연계 혐의로 체포, 투옥했다. 아무런 형을 선고 받지 않고 몇 달 동안 감옥 생활 끝에 석방된 사람들도 수 천 명에 달한다.
인권단체들은 그 동안 이스라엘 교도소와 각종 구금시설에 만연한 폭력과 학대에 대한 기록을 수집해왔다. 거기엔 열악한 위생 시설과 구타 등 폭력 외에도,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기는 학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올해 3월에 17세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 감옥 안에서 사망했을 때 검시 의사들은 사망 원인이 굶주림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7일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해 '이스라엘 인권단체 협회'(ACRI)란 민간 단체와 이스라엘의 인권운동 '기샤'가 제기한 사법 청원에 대한 최종 판결로 내려진 것이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 정부의 급식 정책이 변화하면서 교도소 재소자들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며 사법부의 개입을 청원했다.
이스라엘의 교도소 행정을 감독하는 국가안보부의 극우파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지난 해에 이스라엘 감옥의 보안사범들에 대한 급식을 "이스라엘 국법이 허용하는 최소한도로 줄여서 당장 죽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한 바 있다.
하지만 7일 대법원 재판에서 3명의 대법관들은 만장 일치로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국가는 죄수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음식을 충분히 주어야만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현재 재소자들에 대한 급식은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서 그들이 제대로 먹고 있기나 한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교도소에서는 "국법에 따라서 기초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초종교파 극우 정당을 이끌고 있는 벤-그비르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맹렬히 비난했다. 가자지구의 이스라엘 인질들은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 대법원이 하마스 테러분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굴욕적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교도소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최소량의 급식 유지"만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스라엘 인권단체 협회(ACRI)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즉시 실행하라고 정부에게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인터넷 X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의 교정 당국이 "이스라엘 교도소를 강제수용소의 고문시설로 만들어 놓았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국가는 국민을 굶겨서는 안된다. 국민들도 다른 국민들을 굶겨 죽여서는 안된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든 그건 마찬가지다"라고 이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