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사례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공표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염태영, 장종태, 박균택, 진선미, 위성곤, 황희, 조인철, 이성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