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 확대···보험업계 기대·우려 '반반'

2025-08-25

다음 달부터 금융사에 적용되는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보험업계는 계약 유지율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 등 긍정적 기대와 함께, 재정 부담에 따른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올 초 예금보호한도 범위를 1억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이후 지난 7월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 규정 시행령을 개정, 내달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한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하는 원리금을 말한다. 예·적금 상품에 주로 적용되고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군은 보호받지 못한다.

보험사들 역시 이번 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보험업계는 전체 계약 중 해약환급금 적립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보호한도 확대가 계약 유지율 제고와 신규 가입자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손해보험사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2023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사고보험금도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되면서 생보사 가입자들의 예금보호한도 확대 체감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상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해약환급금과는 별도로 보호된다.

당시 금융당국은 사고보험금을 일반 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보험금 보장이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 초 MG손해보험의 연이은 매각 실패로 파산 우려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가입자들은 예금보호한도와 사고보험금 보장 여부를 주목한 바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보호한도 확대로 인한 금융사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출 이자 수익이 은행에 비해 극히 낮은 보험사들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예보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를 경우 생보사의 예보료율이 기존 대비 13.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보호한도 확대를 통한 예금자 보호 강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그만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보험가입금액이 높은 종신, 정기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생보사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확대로 인한 업권의 예보료 부담을 감안해 연내 적정 예금보험료율 인상폭을 검토한 뒤 오는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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