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인데 더 말라야 한다고?"…'마약성 식욕억제제' 처방한 의사들 무더기 적발

2025-11-06

정상 체중임에도 다이어트용 식욕억제제를 지속적으로 처방·복용한 의사와 환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병원에서는 체질량지수(BMI)가 기준에 미달한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의원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비의료적 목적으로 반복 처방·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진들은 비만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명확한 진단명 없이 동일한 약물을 장기간 발급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BMI가 30㎏/㎡ 이상이거나, 고혈압·당뇨 등 위험 요인이 있는 27㎏/㎡ 이상 환자에게만 단기간(최대 3개월) 처방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정상 체중 환자에게까지 다이어트용 약으로 처방을 이어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식약처의 수사 의뢰를 받고 해당 병·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진료기록부와 조제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장기 처방 및 오남용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경찰은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펜터민 등), 수면유도제(졸피뎀), 마취제(프로포폴) 등은 엄연한 의료용 마약류로 처방 목적 외 사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거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적발 시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현재 ‘의료용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8월 18일~내년 1월 31일)을 진행 중이며 향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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