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N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MBN 속보’ 형식의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MBN은 “지난 1일 ‘MBN 속보’ 형식으로 일부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게시물은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제작된 가짜 게시물이다. 이 게시물을 제작·유포한 사람을 찾아내 5일 고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MBN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일정상회담이 끝난 다음날인 1일 13시 39분경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한 언급이 MBN 속보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기사의 제목에는 ‘이 대통령’ 대신,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의 단어가 사용돼 많은 네티즌을 놀라게 했다.
이는 한 X(구 트위터) 유저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저가 또 다른 유저에게 “이거 가짜다. 내가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고 실토한 증거 댓글을 MBN이 확인한 것. 이에 MBN은 이 유저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중부경찰서에 즉각 고소했다.
MBN 측은 “이번 가짜뉴스로 인해 그동안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도해 온 MBN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이를 제작·배포한 유저에게 절대 선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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