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그동안 외면해온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계가 수년간 제기해온 세제 불균형 해소 요구가 드디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콘텐츠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집중 질의하며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K-컬처 300조 시대’를 선언하면서도 정작 게임·음악 등 핵심 콘텐츠 산업은 세액공제에서 배제돼 있다”며 “부처 간 엇갈린 태도가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기재부 등 세제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가 그간 ‘예외’로 취급해온 게임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게임·웹툰·출판·광고 등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웹툰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했지만, 게임산업은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커져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를 열어 업계·정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 데 이어, 올해에는 게임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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