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이 지난 1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이하 ICTC)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관세·국제통상그룹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과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진영 과장, 박정호·이종인 위원 등이 참석했다.
ICTC는 관세사, 세무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15개 해외 지역에 운영중인 대표부를 통해 수출시장 조사부터 무역·통관 및 마케팅에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식품 FDA 등록·인증, 미국 상호관세 대응 稅(세)테크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 관련 리스크 자문 ▲FDA 등록 및 HS코드 분쟁 등 통상법률 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복합이슈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대륜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대륜의 역량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 ICTC의 무역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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