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26일 오후 1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 주관하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및 대륜 제약·바이오 산업 고객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5년 주기로 ‘정기 외환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들은 정밀한 내부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기기·미용 산업과 같은 특정산업군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상된다.
명재호 대륜 관세전문위원은 이날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유형별 외국환거래법상 준수의무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소개한다.
명 전문위원은 관세법인과 다수의 기업에서 근무하며 수출입통관, 무역심사, 관세무역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관세청 YES FTA 전임강사,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전략물자관리원 CP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외국환거래법 등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 영역이 넓어졌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 희망기업은 23일까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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