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다크패턴에 과징금… 단체소송 활성화·민생분야 보호 강화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집중 점검… 고질적 담합에 가격 재결정 명령

쿠팡 고객 정보 유출 논란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과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당국의 점검과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이용자 탈퇴를 어렵게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는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플랫폼이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을 두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시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쿠팡은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유사한 약관을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가격 왜곡 표시, 할인율 허위 표기, 성능·효과 과장 광고 등 허위·기만 행위에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유료 구독으로 유도하는 다크 패턴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역시 시정한다.
플랫폼이 판매자처럼 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입점 업체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플랫폼 책임 범위도 확대한다.
배달앱과 대리운전 등에서의 독점력 남용,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보험 이중 요구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에는 과징금 외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 청구제 도입으로 권리 구제를 확대한다.
소비자원이 유사 피해를 일괄 구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상조업체 선수금 운용 규제 강화 등 생활 밀착 분야의 보호 장치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 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확대 등으로 피해자 입증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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