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이 외국인 비자 초과 체류(오버스테이)에 초강경 대책을 발표했다.
새로 시행된 정부 시행령에 따라,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은 최대 4,000만 동(약 1,52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16일 이상 초과 체류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강제 추방 조치도 가능하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초과 체류 기간별 벌금은 1~15일은 50만~200만 동(19~76달러)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16~30일 미만500만~1000만 동(190~380달러), 30일 이상 최대 1500만 동(570달러, 기존 300만~500만 동), 60~90일 미만 최대 2000만 동(760달러, 기존 1000만~1500만 동) 등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6개월 이상 2500만 동(950달러), 6~12개월 이하 최대 3000만 동(1140달러), 1년 이상 최대 4000만 동(약 1,520달러, 약 224만원) 등으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의 허가 없이 △임시 거주 증명서 △거주증 또는 승인된 연장 기간의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에 따라 가중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숙소 등록 관련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은 숙박 시 호텔 또는 호스트에게 여권이나 여행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지역 경찰에 등록돼야 한다.
이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00만~ 500만 동(약 113 ~ 192달러)의 별도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은 일시적 관광객뿐만 아니라, 거주자, 사업자, 유학생, 교민 모두에게 적용되며, 체류 기한 만료일 및 연장 절차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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