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가 불응 땐 아예 메인에 노출 안 돼”
중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주기적 감사 시행할 것”

중국 시장규제당국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판매자들에게 ‘최저가’를 요구할 경우 반독점규정 위반에 해당돼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류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집행 부국장은 “다른 플랫폼에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잠재적인 반독점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규제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투명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고리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류 부국장은 플랫폼이 “긍정적인 알고리즘” 을 개발하도록 하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지난달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조율 중이며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왕추핑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은 “이번 규정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독점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핀둬둬(테무), 타오바오(알리바바) 등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자를 상대로 하는 최저가 강요는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에는 테무의 소비자 무상 환불 정책의 부담을 떠안아 손해를 보고 있다며 판매자 수십명이 테무 소유주인 PDD홀딩스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JD닷컴이 음식배달 시장에 가세해 경쟁이 격화된 올해 4월에는 온라인 주문 시 ‘0원 커피’마저 등장해 논란이 됐다.
광저우의 한 의류사업자는 경향신문에 “최저가에 응하지 않으면 아예 플랫폼 메인에 노출되지 않는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마진 압박의 이유가 돼 왔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압력은 중국의 내수부진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최저가 경쟁이 저임금 경쟁으로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수익성도 나빠져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플랫폼은 다시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내외신에서 끊임없이 나왔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경쟁이 소모적 경쟁을 의미하는 ‘내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해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더우인, 메이퇀, 바이두 등 주요 플랫폼이 당국 요구에 따라 알고리즘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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