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복지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해당 안건들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단 여야는 증인 채택에 관해 각 당 간사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 업무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혈액 관리체계 개선, 응급의료 체계 강화, 제약산업 육성 방안 마련, 신종인플루엔자 및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시스템 정비 등 공공보건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주식 보유 문제 등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의 농지와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농지에 대해 농업 직불금이 각각 지급됐는데 정 후보자 배우자가 아닌 이전 땅 주인이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이나 주말농장 등 법에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관련 의혹 제기에 관해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았다"며 "청문회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께 충실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