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 제품을 코에 꽂으면 코로나19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인·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허위·과대 광고했다”며 “이전에도 여러차례 재판을 받아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3년여 간 코고리 마스크 등 자사 제품이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을 퇴치할 수 있고,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으로부터 예방 효과도 나타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서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