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했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픽시자전거는 실내 경륜용으로 고안된 고정 기어 자전거다. 브레이크와 변속 장치가 없고, 페달과 뒷바퀴가 일체화되어 있어 단순하고 세련된 외관과 강력한 속도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서 이른바 ‘힙한 자전거’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 뒤에는 큰 위험이 숨어있다.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급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숙련자도 ‘스키딩(skidding)’이라는 고난도 기술 없이는 속도를 줄이기 힘들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경사로나 곡선 도로에서 치명적 위험이 따르는 탓에, 경륜 선수들조차 일반도로에서는 절대 타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제동장치가 없다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차’로 분류되므로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모든 안전운전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동장치가 장착된 픽시자전거를 구입한 후 이를 제거하고 운행하는 것도 위법이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 제동장치가 장착된 자전거를 운행해야 한다.
즉, 픽시자전거는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취미나 놀이처럼 보이지만 그에 따른 법적, 사회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도로 위로 나선다면, 그 위험과 책임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문제로 확장될 것이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보다 예방이다. 공단은 연중 자전거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의 구조적 특징과 안전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주 이용층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은 물론,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보호자, 교직원 대상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픽시자전거는 ‘힙한 자전거’가 아니라 엄연한 ‘차량’이다. 이번 사고를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일탈이나 불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사회 전체가 청소년과 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선택’을 가르쳐야 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은 곧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단순함 속의 위험을 단순함 속의 안전으로 바꾸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