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자전거는 타면 차, 내리면 보행자!

2025-09-01

내담자는 심하게 화가 난 채로 찾아와 “여느 때처럼 횡단보도에서 사람들과 같이 신호를 기다리다 녹색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페달을 밟고 출발했는데, 우회전하던 차가 나를 들이박아 도로 위에 나뒹굴면서 많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가해차량 보험사 담당자가 찾아와 나에게도 20%의 과실이 있으니 8:2호 합의하자고 하더라, 더 억울한 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대 차량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어서 형사처벌도 안 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며 따지듯이 물었다.

가해자가 아닌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나 있었지만, 아쉽게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로 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다.

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제17호 가목 4)에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의2 제6항에서는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7조 제1항에서는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보행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의 유일한 예외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횡단이 가능하다’는 알림판이 있을 때뿐이다. 내담자가 사고를 당한 횡단보도에는 이런 알림판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니, 당연히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만약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보행자와 사고를 냈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도주할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사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전거는 타면 차고, 내려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전거는 타면 차 #내리면 보행자!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