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모경종 등 21인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및 현장 대응력 제고 필요"

2025-11-19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등 21인이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복잡·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고, 이러한 장비가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소방장비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정된 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도입 전 의무적으로 현장적용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및 현장 대응력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김영환, 박정, 이성윤, 박성준, 허영, 채현일, 문정복, 서미화, 김교흥, 박지원, 박해철, 이병진, 송재봉, 박정현, 김남근, 권향엽, 김윤, 오세희, 이재관, 이광희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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