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법 제정, 정기 국회 내 추진"

2025-11-20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늦어도 내년 2~3월까지 법안 마련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여야 협치 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당정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정기 국회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의 일환인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비롯해 정부의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PM법 제정과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수요는 빠르게 늘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는 현실인데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 안전 관리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PM법 제정을 "다음주에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반드시 심사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위한 입법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 의원은 "위반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당장 명확히 결론을 못낼지라도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3월 안에 완성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 신규주택 착공을 위한 관련 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 의원은 "국토소위에서 (공급대책 관련) 법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여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아도 된다. 여야 협치를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후속 법안을 마련하고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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