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발의 ‘K-스틸법’ 산중위 법안소위 통과

2025-11-20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이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지난 8월14일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고, 산중위는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9월8일 법안 상정 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산중위 법안소위는 이날 법안심사를 통해 권향엽안, 어기구·이상휘안, 김정재안, 김원이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산중위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실증기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에 대해 당초 산업부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권향엽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권향엽 의원은 “K-스틸법 입법을 위한 첫발을 뗐다”며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산중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20일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의 공백을 보완하고 미인가 주식취득 관리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설비 용량을 10% 초과해 변경할 때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10% 이하 소규모 변경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10% 이내 설비용량 변경도 신고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소규모 변경 절차를 정비했다.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도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인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 유통을 근본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개통 시 대포폰 불법성·법적 책임 의무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제한서비스 별도 신청 없이 기본 적용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판매·수입·소지 전면 금지, 세관 단계 반입 차단 등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범죄 수단을 차단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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