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남인순, 김윤, 김원이, 전진숙, 문진석, 오세희, 채현일, 이재강,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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