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축구의 상징인 ‘50+1’ 규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dpa통신은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독일축구리그(DFL)가 ‘50+1’ 규칙과 관련해 모든 클럽이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50+1’ 규칙은 독일 구단 지분의 ‘50%+1주’를 클럽의 팬과 회원들이 소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은 49%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자국 리그가 지나치가 상업화되는 것을 막고 팬들이 평등하게 구단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DFL이 노동자들의 축구 클럽에서 출발한 역사와 철학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이 독일 축구의 투자를 가로막는 동시에 특정 클럽에 혜택이 쏠린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등에서 선수 영입에 거액의 이적료가 쏟아지는 것과 달리 독일에선 규모가 작은 중소리그 수준의 이적이 대다수를 이룬다. 또 20년 이상 투자자의 후원을 받은 일부 클럽(레버쿠젠·볼프스부르크·라이프치히)은 사실상 기업들의 소유로 예외 대상인 것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도 이 부분과 관련해 ‘50+1’ 규칙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일부 클럽들에 대한 면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DFL은 모든 독일의 1~2부 클럽들이 팬들에게 투표권을 가진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 유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50+1 규칙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FL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내린 결론과 관련해 실효성있는 추가 절차 도입과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