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이데이터에 '유통' 확대 적용 추진…업계 “李 정부 기조에 찬물” 강력 반발

2025-06-29

정부가 문화·여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유통'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유통을 제외한 결정을 1년여만 번복하면서 유통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26일 서울에서 '문화·여가 마이데이터 관계기관 대상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개보위는 문화·여가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전송자(안) 및 전송정보(안)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보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따른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문화·여가정보전송자로 지정했다. 또 사이버몰을 통해 공연·전시, 테마파크, 여행, 숙박, 음식 등 문화·여가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이용을 중개하는 자라고 명시했다. 공연과 전시, 테마파크, 여행, 숙박, 음식 등을 구체적 업종 사례로 덧붙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기업 부담과 산업 영향 등을 우려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권고를 사실상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대상을 지정해 데이터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통신판매중개업은 여러 판매자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모아 제공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업종이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11번가 등이 대표적인 통신판매중개자다.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유통업계를 포함한 안이라고 지적받는 있는 이유다.

개보위는 지난해 5월 유통, 의료, 통신 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산·학은 물론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규개위는 같은 해 8월 심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 법적 근거 미흡, 산업계의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권고, 개보위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개보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을 운영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정보, 지불정보 등을 전송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사업자가 서로 경쟁사에 고객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는 셈이다. 업계는 각 사 영업 전략과 내부정보 유출에 따라 국내 산업 전체의 경쟁 환경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정부가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실적과 시장 반응 등을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도서비스 지원사업(5개 기업, 각 최대 5억원)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확산은)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데이터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면서 “선도서비스 성과를 자세히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