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이데이터로 '유통' 족쇄 채울건가

2025-06-29

정부가 일반 국민 소비도와 파급력이 높은 문화·여가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온라인 유통업계에 행정적 사업 방해를 가한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도 확대 주무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문화·여가정보전송자로 지정했다고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곧 하루에도 수천만건 방문과 거래가 일어나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 사업자들이다.

이런 광범위한 이용자 기반을 가진 유통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보려는 주무기관의 의욕은 이해안되는바 아니나, 이는 시도 자체가 정부내 불협화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같은 개보위는 지난해 5월 유통·의료·통신 분야에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다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제도 실효성, 법적 근거 미흡, 산업계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제외하도록 권고 받았고 이를 수용했다.

시간이 1년여 지났고, 정부가 교체되기는 했지만 그때 개보위의 수용 논리와 규개위의 판단 근거가 달라질리 없는 상황이다. 정부 행정·제도의 일관성 측면이나,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놓고보더라도 이번 개보위의 행보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이자 구매자인 우리 국민을 위해 분초를 다투며 변신 중이다. 그리고 상상의 영역이라고 하는 곳까지 서비스 융합과 제품 연계 판매를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결국, 그 속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시도와 경험이 축적돼 가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로 이런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묶어버린다면 몇몇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성과 활용성은 높아질지 몰라도 결국, 전체 온라인 유통과 관련 서비스의 성장 제약으로 나타날 것이다.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태운다는 옛말은 이럴때 쓰이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적용 분야 확대를 꾀하더라도 행정 편의와 성과주의를 먼저 생각하니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다. 시간을 갖고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용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할지, 제도 적용으로 부담이 커지는 부분은 어딘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대통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동분서주하는데, 정부 기관은 규제 거리를 찾아 헤매는 엇박자를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참에 아예 마이데이터사업 존폐까지 점검해 보길 바란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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