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정위, 개편 이후 '부당지원 의혹' 장금상선 조사 범위 확대하나

2025-06-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경제 부처들 가운데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을 지시하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공정위의 규제 기능이 강화된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내 ‘공정국’을 신설해 공정경제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계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공정위도 규제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재계는 향후 개편되는 공정위가 어떤 기업을 조사대상 타겟으로 삼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올해 5월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에서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해 32위를 차지한 장금상선을 눈여겨 보고 있다.

올해 3월 중순경 공정위가 서울 중구에 소재한 장금상선 본사를 비롯해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해서다. 당시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에는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의 아들인 정가현 시노코페트로 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시노코페트로, 시노코탱커, 장금마리타임 등 오너2세 회사도 포함됐다.

◇ 장금상선-특수관계자간 거래 과정서 부당지원 여부 드러나나

재계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현장조사를 통해 장금상선과 특수관계자에 속한 계열사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부당지원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금상선이 공시한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말 기준 총 8090억여원을 일부 특수관계자에 대여했다. 구체적으로 장금상선은 장금마리타임 약 3000억원, 시노코페트로케미컬 약 2631억원, 시노코탱커 약 1943억원, 흥아프로퍼티그룹에 약 516억원을 각각 대여했다.

또한 장금상선은 올해 초를 기해 최근까지 시노코탱커, 시노코페트로케미컬 등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만기를 일제히 연장했다.

장금마리타임과 시노코탱커는 정가현 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오너회사다. 시노코페트로케미컬은 정가현 이사가 작년말 기준 지분 76.92%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속해 있다.

흥아프로퍼티그룹은 흥아해운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흥아해운의 최대주주는 장금상선으로 70.7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장금상선의 최대주주는 정태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SINOKOR CO.,LTD.’로 82.97%의 소유 중이다. 정태선 회장은 장금상선 지분 17.03% 소유 중이다.

여기에 정가현 이사 개인회사인 장금마리타임은 작년말 기준 장금상선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293억원의 매출을 거뒀는데 이는 전체 매출 1조5118억원 중 약 1.94%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 같은시기 또 다른 오너회사 시노코탱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매출 147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매출 203억원 중 72.41%에 해당한다. 정가현 이사가 지분 76.92%를 갖고 있는 시노코페트로케미컬은 내부거래로 전체 매출 9472억원 중 8%에 해당하는 758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문제는 장금상선은 재계 순위 34위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점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채무보증 ▲내부거래를 통한 문어발식 계열 확장 및 부당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부당 자금지원, 자산·상품 등 지원, 인력지원, 거래단계 추가 등 행위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대상 부당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 개편 이후 공정위, 장금상선 조사 확대 가능성 존재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장금상선은 지난 3월 현장조사에 이어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현장조사를 포함한 기업 대상 조사는 통상 1년에서 1년 이상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가 완료됐더라도 증거자료 확보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가 현장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며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등은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관에게 전달되고 심사관은 피조사인(조사대상 기업)을 출석 요구해 반박 의견, 소명 자료 등을 제출 받는다. 이후 공정위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자료와 피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을 가지고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거래에서 적용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했는지,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거래에서적용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덧붙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공정위 개편안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상임위원 확대, 조사인력 확충,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의 격상, 플랫폼 등 사각지대 규제 관련 부서 신설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장금상선의 경우 그간 오너의 홍콩 회사를 통한 우회 지배, 국내외 해운사들과의 담합 행위 등이 문제가 된 만큼 개편 이후 공정위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세금융신문‘은 공정위 현장조사 및 내부거래 이슈 등에 대해 문의하고자 장금상선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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