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 터널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된다.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터널 내 청소 주기 설정(연간 2회 이상),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 보급, LED 조명기구 사용 가능 연수 설정, 출입구의 염수분사시설·열선시설 등 악천후 대비용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규정을 관련 지침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도로터널의 수는 3809개로 전체 길이는 2541㎞에 달한다. 전체 길이가 1㎞ 이상인 도로터널 369개 중 염수분사시설, 열선시설이 설치된 터널은 34.4%인 172에 그친다. 또 졸음운전과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단조로운 주행환경인데도 안전운전을 유도할 구간단속도 부족했다. 길이 300m 이상 터널 1284개 중 196개 터널에서만 구간단속을 실시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3㎞ 이상 터널의 경우에도 총 48개 터널 중 절반인 26개 터널만 구간단속이 이뤄지고 있었다.
터널 길이와 운행 구간이 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1.4명)의 2배가 넘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올해 1~3월 길이 300m 이상 도로터널 중 현황 자료가 취합된 1284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도로터널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이밖에도 전기차 화재 등에 대비한 질식소화포 비치·냉방장치 설치, 화재 등 발생 시 사고 정보 및 대피 방법 등에 관한 비상 방송요령 표준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질식소화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터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사고 대응체계가 정비돼 운행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