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한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지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절친한 사이였던 헬스 트레이너 B씨에게 “라오스에서 환전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동행을 제안했다. 큰 수입을 기대한 두 사람은 한 달 뒤인 2월 7일 라오스로 출국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들이 맡게 된 일은 환전이 아닌 ‘로맨스 스캠’ 범행이었다.
A씨와 B씨는 현지에서 조직에 가입해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교육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유도하는 콜센터 팀원 역할과 대포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자금세탁 역할을 담당했다. 이로 인해 2024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여 동안 9명의 피해자가 총 2억5823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 사람은 캄보디아로 이동해 여성을 사칭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 등을 미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친구 C씨로부터 “라오스에서 환전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만원가량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B씨에게 함께 출국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라오스로 출국하기 전까지만 해도 범죄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기소돼 올해 9월 부산지법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최근 확정됐다. 여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