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5-11-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활동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해외 금융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피해 규모는 약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일 금감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온라인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조직원의 제보를 받은 직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조직원 54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금감원이 제공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계정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약 500여명이 활동했고 중국어-한국어 번역조, 투자자 상담 및 유인 담당 콜센터, 대포통장 확보 및 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초대 링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했다. 일정 기간 주식 시황과 투자 조언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은 후 ‘해외 유명 금융사 J사’ 등을 사칭한 가짜 투자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내부 제보자로부터 조직 내부 텔레그램 계정을 입수했다. 이후 해당 계정으로 직접 접속해 범행 시나리오와 역할 분담, 피해자 유인 과정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또 조직원의 인스타그램 계정 및 신상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은 이를 전과 기록과 대조해 주요 피의자를 특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사를 이어가며 총 54명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 제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최우수 포상금인 10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과의 공조로 해외 리딩방 조직을 대규모로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불법금융 근절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00만원인 불법금융 제보 포상금 상한을 두 배 이상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7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끝으로 금감원은 “해외 금융사 사칭과 SNS를 통한 유인, 장기간 투자정보 제공, 가짜 투자앱 설치 등은 불법 리딩방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제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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