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이 된 가운데, 최 위원장의 딸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결혼 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해둔 사실이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 딸은 페이스북 정보 입력란에 '2024년 8월 14일부터 결혼'으로 표시해 뒀다. 이 계정에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찍은 웨딩 스냅 사진도 업로드됐다.
최근 최 위원장 딸의 축의금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공개 상태였던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었다.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열린 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에는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 100여 개와 축의금이 몰려 논란이 됐다.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 비판이 일자, 이를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최 위원장 측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며 "결혼식 날짜를 일부러 국정감사 기간에 맞춘 것이 아니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는 최 위원장 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온라인에 올려둔 결혼식 날짜와 실제 결혼식 날짜가 1년 2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의심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엄마가 과방위원장일 때 결혼식을 하려고 늦춰 올해 한 거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26일에는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축의금을 피감 기관 등에 돌려주라며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문자 내역에는 돈을 보낸 기관과 액수가 그대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최 위원장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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