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분쟁 신속조정제도 도입 검토…납세자 편익 높인다

2025-08-27

정부가 납세자와 과세 관청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신속히 해결하는 ‘조세분쟁 신속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의 과세 절차가 부당하다고 여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해 납세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수요는 줄인다는 취지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분쟁 신속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과세 불복 절차를 거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불복률도 낮추고 세수도 더 원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기관에 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될지 연구에 나서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의 과세 절차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과세 전후 시점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절차가 나뉜다. 과세 전에 불복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과세 전 적부심’을, 과세 이후에는 ‘이의 신청’과 ‘심판 심사 청구’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문제는 불복률이 지나치게 높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복 절차의 인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납세자권익2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는 총 997건 처리됐다. 이 가운데 납세자의 심사 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176건으로 비율로는 17.7%에 그친다.

과세 이후 납세자가 제기하는 이의 제기 절차도 인용률이 낮다. 올 상반기 이의신청은 총 1346건이 처리됐고 이 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42건으로 18%에 불과하다. 과세 이후 이뤄진 심사 청구 역시 전체 194건의 처리 건수 가운데 37건만 인용됐다. 인용률은 19.1%로 역시 저조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법 상 모호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조금의 세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이 같은 절차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불복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이기 위해 대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 제도인 신속조정제도(FTS·Fast Track Settlement) 등을 참고해 제도의 효과와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의 국세청(IRS)은 감사 단계에서 납세자와 IRS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FTS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FTS를 과세 관청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 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금 감사 대상,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기업 및 국제기업, 비영리 기관과 정부기관 등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조정 기구를 국세청 내부 혹은 외부에 둘지, 기존 분쟁 해결 제도와 어떤 식으로 기능을 조정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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