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소식에 깊은 감회를 드러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해당 사안을 챗GPT와 나눈 대화를 함께 공개했다. 챗GPT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을 두고 개인의 피해를 넘어 제도적 변화를 이끈 사례로 분석했고, 이에 김다예는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앞서 같은 날 국회에서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오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특례 규정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피해자가 있어도 형벌권이 제한돼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박수홍이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제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박세리의 부친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례 등 유사한 논란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 면제 대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한편 박수홍은 23세 연하 김다예와 지난 2022년 결혼했으며, 지난해 딸 재이 양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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