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유흥업소 술자리에 동석했던 조합장들을 잇따라 주요 보직에 앉힌 것을 두고 ‘보은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 회장과 해당 조합장들은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협중앙회장 선거 전 술자리를 함께하며 청탁 의혹이 불거진 이들을 요직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회장은 유흥업소에 함께 있었던 조합장 5명 중 4명을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노량진수산시장 비상임이사,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책에 임명했다.
노 회장은 2022년 1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조합장들과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한 후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듬해 위탁선거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만취해 기억이 없다” “호텔 방으로 들어간 건 맞지만 성관계는 없었다” 등 조합장들의 진술이 일치했고, 이들이 여성 종업원과 호텔로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올해 초 이들이 방문한 유흥업소 점주가 같은 사건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해경의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성 접대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점주의 1심 판결문에는 노 회장과 조합장들이 여성 종업원들과 각자 객실에 들어간 사실관계 등은 인정됐다.
노 회장이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을 주요 보직에 잇따라 임명하면서, 성매매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협조한 인사들에 ‘보은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는 수협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경영 감시와 내부 통제를 맡는 사외이사로, 매월 250만 원의 연구활동비와 회당 30만 원의 심의수당을 받는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선임 직후 열린 첫 이사회에서 노 회장의 추천으로 ‘경영평가 및 보상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등을 심의·결정하는 핵심기구다. 위촉 한 달 뒤 열린 이사회에서는 노 회장의 수당 인상안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로 수협중앙회가 회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회장이 조합장을 이사진에 임명하더라도 조합장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며 “회장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미애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협동조합은 투명성과 신뢰가 생명인데 이런 인사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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