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 아빠의 재테크 상담소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주식투자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 지난해 초 50달러에서 출발한 엔비디아 주가는 연말에는 14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환율도 달러당 1300원에서 1450원으로 올랐다. 연초 투자한 2000만원은 60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뿌듯한 마음으로 주식을 팔아 목돈을 손에 쥔 A씨는 지난달 88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국내 주식과는 다르다. 처음으로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서는 2030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재테크는 세금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사실 라떼 아빠 시절에는 신경쓸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주식은 0.15% 안팎의 거래세만 내면 되고, 배당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만 내면 그만이었다. 물론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대주주라면 주식 양도차익의 20~30%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2013년부터 연 2000만원을 넘는 배당과 이자를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도록 강화했지만 라떼 아빠 같은 서민들은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 연 4%의 배당이자 수익을 얻는다고 할 때 5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니 말이다.
그러니 재테크를 시작하는 젊은 세대는 15.4라는 숫자를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는 다이아몬드 수저나 나름대로 자산을 쌓은 5060 세대는 이런 세금 문제를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대처 방법도 마련했을 것이니 논외다. 그러니 이제야 1000만~2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해 재테크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저 15.4%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지부터 고민해 보자. 연 5% 수익률과 세금을 낸 후 연 4.23% 수익률이 20년 쌓이면 165%와 129%로 차이가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