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 조희대와 지귀연은 지극히 보통의 판사이다

2025-05-15

자판기 재판

“전반적으로 판사들은 권력자의 관점에 순응합니다. 권력자들이 법을 통해 억압을 강화할 때뿐 아니라 그들이 법을 무시하는 때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권력자의 도구가 돼 법치주의를 해체하는 데 가담하기도 합니다.”

- 한스 페터 그라베르,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中 -

출처-<영화 ‘변호인’>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젊은 피고인은 방금 최후진술을 마치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판사들을 바라보았다. 합의부이기에 중앙의 재판장을 포함해 총 3인의 판사들이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있었다. 아니다, 들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등받이에 상체를 편안히 기대고 내내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판사들은 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재판장을 제외한 두 배석판사는 그동안의 재판 내내 한결같이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자판기 재판’이란 말이 유행할 때였다. 시국사건(공안사건)에서 판사는 절대 유무죄를 고민하지 않았다. 판사는 오직 검사의 구형량에 70% 정도의 형량을 기계적으로 선고했다. 마치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재판장은 언제나 무표정이었다. 딱 한 번 재판장이 친절한 표정을 지었던 때는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손을 들고 모두진술을 하겠다고 말하자 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고 피고인을 달래듯 말했을 때였다. 무죄는 없다.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할 것이다. 저들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넣은 동전에 따라 형을 뱉어내는 자판기일 뿐이니까.

대한민국 사법의 주류인 법비(法匪)들

‘자판기 재판’을 몇십 년 전의 일로만 여긴다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대한 무지이다. ‘자판기 재판’은 지금까지 여전히 계승되고 있는 사법부 전반의 풍조이다. 물론 민주당 쪽이나 진보 계열 인사의 재판에만 적용되는 ‘판사의 양심’이다.

출처-<한겨레> 링크

출처-<시민언론 민들레> 링크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판사의 ‘양심’이라는 용어는 놀랍도록 비법률적인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판사 시험이 그들의 양심을 측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양심의 적용 범위는 ‘엿장수 마음대로’ 적용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판사라는 직업군은 우리 사회 권력자들과 기득권들, 그들과 동일한 계층에 속해있다는 사실이다.

판사들 자신이 기득권이며 그들의 판결이 법관의 양심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좇는 것임을 여실히 알려 주는 사례가 ‘행정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다. 평생을 지역감정과 싸워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이전 대상에는 대법원 등 사법부도 포함되었다.

‘천도’가 아닌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효숙 재판관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은 좌절되었다. 이때 그들이 위헌의 이유로 내세운 것이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논리였다. 헌법재판관들은 지역감정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서울 땅값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후보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

출처-<사진공동취재단>

2025년 5월 1일, 대법원장 조희대와 아홉 명의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의 2심 무죄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심리 9일 만이었고, 이마저도 실제 심리 기간은 정확히 이틀도 안 되는 기간이었다. 소송기록만 7만 쪽에 달하는 압도적 1위 대선 후보의 심리를 말이다. 판결문이라고 내놓은 것에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과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조악하게 짜깁기한 것에 불과했다. 조희대와 아홉 명의 대법관은 소송 기록을 읽지도 않고 항소심을 파기환송 한 것이다.

1972년 독재자 박정희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른바 ‘10월 유신’이었다.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분노와 반발이 들불처럼 타올랐다. 그러자 1974년 중앙정보부는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전가의 보도, ‘용공 조작’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8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975년 4월 8일 오전 10시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4월 9일 새벽 4시 55분부터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선고 후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전 세계 법학계가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한 대한민국 판사들의 ‘사법살인’이다. 조희대와 아홉 명의 대법관이 사실상 이틀 만에 내린 ‘쾌속의 판결’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법살인’의 방법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판사가 양심을 버리고 자신의 법률 지식과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닌 도적, 법비(法匪)가 된다. 대한민국 사법의 주류들은 대부분 법비들이었다. 판사 조희대나 지귀연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돌연변이 판사가 아니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만들어낸 지극히 보통의 판사들이다.

출처-<자주시보>

법추(法鰍) 조희대와 지귀연의 처벌이 사법개혁의 출발점

"법비(法匪, 법을 이용한 도적)는 불리하다 싶으면 순간 법추(法鰍, 법 미꾸라지)가 된다."

- 조국 대표 교수 시절 페이스북에서 -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등 전원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조희대가 내세운 이유는 이랬다.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소송 기록을 읽지도 않고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결정함으로써 법관의 양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노골적인 권력 지향 판사 조희대가, 그 누구보다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에 먹칠을 한 자가 내세운 핑계가 ‘사법부 독립’이었다.

출처-<연합뉴스> 링크

판사 지귀연은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꼬아서 ‘시간 계산’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현재는 윤석열뿐 아니라 주요 내란 공범 대부분의 재판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그는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전 국민의 알권리와 역사적 의의를 자기 멋대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2차 공판에서 지귀연

출처-<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2차 공판

출처-

지귀연의 이런 기괴한 행보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으나 드디어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추론 가능하게 해 줄 단서가 나왔으니 ‘강남 최고급 룸살롱 향응’이 그것이다. 판사라는 자가 수차례에 걸쳐 한 번에 수백만 원의 돈이 든다는 강남 최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출처-<뉴시스> 링크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핫’한 판사가 된 지귀연이 내놓은 답변은 “필요하면 공보관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위기를 벗어날 궁리를 하기 위한 시간 벌기일 것이다.

법비들의 표적이 되어 현재 옥고를 치르고 있는 조국 대표는 예전 교수 시절 "법비(法匪)는 불리하다 싶으면 순간 법추(法鰍)가 된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다. 법비란 ‘법 도적’이요 법추란 ‘법 미꾸라지’를 말한다.

현재 법을 무기로 출세와 이익을 얻던 자들이 위기에 몰리자 역시나 법 지식을 동원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을 꼬집어서 말한 것이다. 법비, 법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더 나아가 21대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일이 사실상 이런 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비상시국이다. ‘대한민국호’가 풍랑 속에 던져져 있다. 이것을 이겨내고 더 넓고 더 풍요로운 대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인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 다시 조희대나 지귀연 같은 법비 법추 판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벌백계! 과거를 잊지 않도록 미래에 경고하는 것, 그것은 처벌이다.

조희대와 대법관들, 그리고 지귀연은 탄핵과 동시에 공수처 수사 및 특검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사법부도 신뢰할 수 없다. 검찰의 역할을 공수처나 특검을 통해 실행하듯, 사법부의 역할도 내란에 관해선 ‘내란 특별재판소’ 등을 설치해서 ‘법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내란동조, 직권남용, 금품수수 등’ 드러나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확인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 국가 체제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다.

지귀연과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이것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해내야 할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다.

선출된 권력,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바라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이다. 이 말은 곧 법비 노릇하는 법관에 대한 처벌은 ‘탄핵’이 가장 효과적임을 뜻한다. 그리고 법관 탄핵의 권한은 국회에 있다.

전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되었다. 따라서 이제 민주사회 ‘삼권’ 중 오직 ‘국회’만이 선출된 권력이다. 선출되지 않았으나 나라 운명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쥔 자들, 사법부를 강제할 유일한 권부는 입법부이다.

입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탁받았다. 선출된 권력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의 전횡을 막고 사법부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국회의 권능인 탄핵권을 즉시 행사해야 한다. 지귀연,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이 점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목이 터져라 칭찬하고 싶다. 그가 법사위원장을 맡을 당시 법조인도 아닌 정청래가 무슨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는 공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보다 법사위원장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그 덕분에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존멋

이제 곧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민주당은 다음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할 것이며, 차기 법사위원장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처럼 강력한 권능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제일 서두에서 했던 한스 페터 그라베르의 말을 반복한다. 전반적으로 판사들은 권력자의 관점에 순응한다. 즉, 대세를 따른다는 것. 그렇다면 법을 따르는 것이 대세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 법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례들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 패가망신하고 법을 지키면 최소한 중간이라도 간다는 의식을 확실히 심어준다면, 우리는 개혁을 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아래와 같은 인류의 역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억압과 테러를 자행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에도 판사들은 종종 무죄로 풀려나 자유를 누린다. 나치 독일 이후 생겨난 이런 현상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은 구 정권 판사들이 새로운 정권에서도 그대로 지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 한스 페터 그라베르,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中 -

편집 : 임권산

마빡 디자인 : 꾸물

기사 : 인빅투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