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선 후보를 겨냥한 ‘가짜뉴스’ 유포나 딥페이크 영상물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엔 비방을 넘어 터무니 없이 조작된 내용도 수두룩해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각 정당 후보의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선거당국과 경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위법 행위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한다.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겨낭한 것이 많다. 대표적인 가짜뉴스 중 하나는 이 후보가 ‘과거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2022년 대선 때도 유포돼 검찰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공표했고, 이 후보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 당시 다수의 유포자들이 형사처벌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6일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사례로 꼽은 것만 소년원 관련 11건, 주변인 사망 관련 49건, SKT-코나아이 관련 28건, 네이버 플랫폼 관련 28건 등이다. 한 눈에 봐도 황당한 가짜뉴스를 아니면말고 식으로 던진 것이다. 빤히 가짜뉴스인줄 알면서 제작·유통했다면,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
후보들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도 어느 때보다 넘쳐난다. 가령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전파된 것처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난투극을 벌이거나, 이 후보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막걸리를 마시는 영상은 모두 조작된 것들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 중에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벌써 1100여 건으로 지난해 총선 기간 적발 건수의 세 배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15일 인천, 경기 이천, 경북 예천 등에서는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전날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 2장이 경북 영천에서 훼손됐고, 인천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현수막이 일부 불에 그을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선 때마다 반복된 선거 현수막 훼손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범죄다. 공직선거법상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찬가지로, 기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유포 또한 후보들로서는 정치적 피해를 입게 되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혼란을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범죄를 철저히 예방·엄벌해야 한다. 각 정당도 이런 혼탁한 선거를 방관하지 말고 공정 선거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