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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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1년6개월 선고…2명은 집행유예 재판부 "불법적인 방법의 법원 공격 용납 안 돼"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무단으로 법원 담을 넘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관한 두 번째 선고가 나왔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4명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건조물칩입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0일 기소된 우모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재진 폭행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 징역 10개월,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남모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무단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앞에서 난동을 부렸던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원은 모두 96명이다. 지난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첫 선고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1심 선고 결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등 장비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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