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위약금 면제는 모바일(휴대전화)를 대상으로만 이뤄진다고 4일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열린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는 모바일에 관련한 위약금에 한정된다”며 “유선 이동 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유선 이동은 이번 해킹 사고와 무관하다.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PTV와 인터넷 등 모바일과 함께 할인 받는 상품(결합상품)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된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 요건인 사업자 귀책 사유라는 정부 결정에 따라 고객 대상 위약금 전액 면제를 발표했다. 이달 14일까지 가입 해지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 해킹 사고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타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유심 해킹 사태에 따라 5000억원 규모 고객 보상안을 공개했다. 모든 가입자의 8월 한달 간 요금을 50% 감면하고, 5개월 간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GB를 추가 제공한다. 주요 멤버십 50%할인도 이뤄진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