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사 귀책 확인… 정보보호 강화 주문

정부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의 책임은 SK텔레콤에 있으며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계정 정보 관리 소홀, 과거 침해사고 대응 부실, 중요 정보 암호화 미흡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심 정보 유출은 통신망 보안의 핵심을 흔드는 사안으로,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를 도용하거나 통화를 가로챌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운영 중이던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 역시 가입자 수가 5만명에 불과했고, 복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되면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5개 기관에 추가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유심 정보 유출은 계약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는 통신업계와 네트워크 보안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라며 “SK텔레콤은 확인된 취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고, 정보보호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사이버 위협 대응부터 보안 체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