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 자동 작성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리걸테크 회사에 대한 변호사의 겸직 허가 신청과 관련해, 해당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인 겸직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기업 B사에서의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B사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겸직 불허처분을 내렸다. B사가 제공하는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는 단순한 양식 제공을 넘어,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기반으로 서면이 작성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변호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109조 등을 위반한다고 봤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사의 자동 작성 서비스가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직접 작성해주는 서비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의 자동 작성 서비스가 이용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반영된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동 작성된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등은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공란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