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하고 퇴사…대법 "파견비용 반환청구 불가"

2025-05-04

'의무복무 안하면 파견비용 반환' 약정 따라 소송

"근로기준법 위배 무효…비용 안 돌려줘도 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파견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16년 8월 연구원 A씨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파견하고 IAEA에 30만4000유로(한화 약 4억 8000만원)의 기여금을 지급했다.

당시 A씨는 '파견직 근무 중 관리요령을 위반한 경우 기술원에 파견에 든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7월 IAEA에 입사하게 됐다며 기술원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기술원은 A씨가 파견근무 기간이 끝나면 해당 기간의 2배를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파견 관리요령을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파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술원은 A씨에게 지급한 30만4000유로를 반환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반환 규정이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술원과 A씨가 맺은 약정에 따라 A씨가 파견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약정에 대해 "원고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피고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위배돼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술원이 A씨에게 비용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이 사건 반환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술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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