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의료생협 설립해 병원 운영한 조합 임원 실형

2025-05-04

[전남인터넷신문]거짓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요건을 갖춘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꾸며 허위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4억2천3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병원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짓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기도 한 B씨는 조합과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인 A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는데도 조합 설립을 주도하며 거짓으로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만들어 설립 등기를 마쳤고, B씨는 이에 가담했다"며 "그런데도 자신들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공동 범행 부분은 A씨가 주도한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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