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30% 채용?” 전한길 영상에 경찰 수사…李대통령 발언 왜곡 혐의

2025-08-07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영상을 왜곡·조작해 유포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 3월 8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대표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같은 달 15일 "여성의 임금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성 평등을 강조한 것"이라며 '성소수자 30% 채용' 주장은 오해라고 직접 해명한 바 있다.

전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직원이 영상을 올렸고, 영상 내용도 이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씨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책임당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어떤 당 대표를 뽑을 것인가' 세미나에 초청 강사로 나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은 국민의힘에 있으면 안 된다"며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못 끊듯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조금 잘못했더라도, 지지율 낮아졌다고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욕먹으면 욕먹는 대로 안고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전씨의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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