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2명 출산하면 지원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리고 청년은 지원 대상 월세 금액 한도를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높인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해 20일 신규대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6개월 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이내로 대출 받으면 최대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혼부부는 출산 시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 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 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 추세를 반영해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진료확인서·세부내역서 등 난임 시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이 연장돼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 난임증빙 2년, 자녀 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 지원은 주택 월세 지원 기준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높여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월세 70만 원 초과~90만 원 이하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 금리(1.0%)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 받았지만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 받는 것이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의 급등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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