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13.14%…세대당 月평균 517원 올라

2025-11-04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소폭 오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도 늘어난다. 가구당 월평균 517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0.9182%)보다 0.0266%포인트 인상된 수치로, 지난해 동결 이후 2년 만의 인상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보 가입자는 자동으로 가입된다.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보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매달 건보료 20만원을 내는 가입자는 장기요양 보험료로 올해 약 2만5900원(20만원X12.95%)을 냈지만, 내년에는 약 2만6280원(20만원X13.14%)을 내게 돼 약 380원 부담이 늘어난다. 내년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1만7845원)보다 517원(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크다"라며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라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3년 109만8000명에서 지난해 116만5000명으로 1년 새 6만7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2조원 늘었지만, 지출은 2조7000억원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졌다.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인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보다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 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 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 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같이 추진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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