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당국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혼자 역차별 주장이 나왔던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4일 “현재도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최대 1억 원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며 “정책 모기지를 대폭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까지 요건을 확대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기혼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혼자는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지만 기혼자에게는 그 요건이 부부 합산 8500만 원으로 강화된다는 주장이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도 “해당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에서는 이미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요건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자녀가 1명인 부부는 연 합산 소득이 9000만 원이어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자녀를 2명 이상 둔 부부에는 합산 소득 요건이 1억 원으로 완화된다.
금융 당국은 올해 4월부터 1·2자녀 가구에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1000만 원씩 완화하기도 했다. 원래 1자녀 가구에는 8000만 원, 2자녀의 경우에는 9000만 원의 합산 소득 조건이 적용됐다. 이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까지 소득 요건을 풀 경우 저출생 대응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금융 당국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고려하면 금융 당국이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추가로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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