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車사고 수리때 '대체 부품' 사용해야…보험료 인하는 '물음표'

2025-08-0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후 수리때 품질인증부품(대체 부품) 사용이 사실상 강제될 예정이다. 다만 줄어든 수리비가 즉각적으로 보험료 인하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품질인증부품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부품과 동일하게 차량 수리때 사용 가능한 신부품 범위에 포함된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한 부품으로, 순정부품(OEM)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선 품질인증부품과 OEM부품을 동급으로 취급하지만, 가격은 OEM부품 대비 35%가량 저렴하다.

이번 개정은 그간 저조했던 품질인증부품을 활성화해 수리비를 줄이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개정 약관 수리비용 인정액 기준에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수리비용 한도를 조달 기간과 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했다.

예컨대 OEM부품이 100만원, 품질인증부품은 65만원이고 두부품 모두 즉시 조달이 가능할 경우 65만원이 수리비 한도라는 의미다. 품질인증부품에 조달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대차비용까지 고려해 한도가 책정된다.

순정부품보다 저렴한 부품으로 차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예고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정품으로 수리를 원할 경우엔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더해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에선 품질인증부품을 믿을 수 없고, 사고 피해자에게 대체 부품 활용을 권고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 기존에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하면 즉각적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됐던 '환급 특약'은 폐지될 개연이 크다. 해당 특약은 품질인증부품으로 자동차 수리시 부품비 25%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담보다.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지만 이번 개정에서 품질인증부품이 신부품으로 편입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각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소비자는 당장 오는 16일부터 차 수리때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해야 하지만, 보험료가 인하되려면 이번 개정이 장기간에 거쳐 실제 보험사 손해율 개선까지 이어져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OEM부품을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비 OEM부품으로 지급된 부품비가 전체 0.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통계가 적어 어느 정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지는 시간을 두고 손해율 개선 상황을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