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6인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해야"

2025-10-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6인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차규근, 김준형, 서왕진, 김선민, 신장식, 백선희, 이해민,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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