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척결연합(부척연)이 박태근 치협회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3대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부척연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태근 치협회장이 민사소송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것에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회장후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언론사를 이용한 관권ㆍ금권선거,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5월 박태근 후보에 대한 당선무효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척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태근 회장의 사과와 사퇴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현직 임원들의 사퇴 △소송 관련 법무비용 반환 △협회장 급여지급 중단을 요구했다.
김민겸 대표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혐의로 지난 5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박태근 회장은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이 없어 이를 지켜보는 회원들은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6월12일 오전 10시 동부지법에서 당선무효가 선고되는 그 시각 박 회장은 현직 임원 다수를 이끌고 골프장에 있었고, 그 비용 또한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원 판결문은 박태근 회장이 △치협 규정을 위반한 수차례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신문광고 게재 △치과계 전문지 기자와 공모하여 2만여 회원정보 무단 이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처리 등 허위사실 SNS 게재 △경쟁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부정선거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최치원 대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무효’라는 쉽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박태근 회장은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항소 제기로 버티기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이는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척연은 이번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회원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장재완 대표는 “박태근 회장 취임 후 유독 돈 관련 구설이 많았고, 지금도 협회비 1억5천만원 횡령 혐의로 경찰에서 압수수색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로 이미 협회장으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회원의 소중한 회비로 충당되는 협회장의 급여 지급은 당장 중단되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척연은 박태근 회장 측의 움직임에 따라 향후 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