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갈등이 3년 만에 삼성의 완승으로 끝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ITC는 BOE가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취하 사실을 18일(현지시간) 공고했다.
ITC는 지난 17일 BOE의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침해 예비판정'에 대한 결론이다. 최종 판결 대신 소송 중단이 발표된 것은 취재결과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가 합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그동안 미국, 중국 등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쳤다. 구체적인 조건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사용료, 즉 로열티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통상 로열티는 특허를 사용해 발생한 매출의 비율로 책정된다. 이를 감안할 때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판매한 OLED 패널 매출의 일정 금액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고, 자국 내 스마트폰 업체 뿐만 아니라 애플에도 OLED를 공급하고 있어 삼성디스플레이가 받게 될 로열티 규모는 상당할 전망이다. BOE가 판매할 수록 로열티가 쌓이는 구조다.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 간 진행된 특허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승기는 지난 7월 감지됐다. ITC가 예비판결에서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4년 8개월 동안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힌 것이 결정적이었다.
예비판결은 ITC 행정판사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후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 이 때문에 수출 길이 막힐 것을 우려한 BOE가 판결이 나오기 전 삼성과 합의했다는 분석이다.
양사 갈등은 OLED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한 한국과 OLED 패권을 빼앗으려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를 대표해 치러진 대리전이어서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삼성의 승리로 OLED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도 지켜낼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만 6건에 달하는 IP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5차례, BOE가 1차례 나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4월 BOE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 3건과 영업비밀침해소송 1건을 제기했고, 5월에는 2023년 6월 같은 법원에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이면서 신속하게 빠르게 선고하는 버지니아동부법원에 다시 제소했다. BOE는 4월 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UDC) 관련 특허침해소송 1건을 제기했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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